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