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