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시행 2006.07.01 | 대통령령 제 19513호 | 2006.06.12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3조 (특구의 지정신청)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4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과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구위원회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특구계획안의 공고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16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특구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17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법 제26조제4항, 법 제31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경우 그 주요 내용

5.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특구의 지정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의견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목적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특화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고려사항)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계획의 실행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제8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치(代置) 규정은 공립학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제9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관할교육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한다.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2조 (산림법에 관한 특례)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②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산림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제13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14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7.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1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고자 하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4조의3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1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 (허가 등의 의제)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8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제20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商號)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목의 1의 범위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제21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45조제4항에서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관광부장관

6. 농림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22조 (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특구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⑦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의견청취)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수당) 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특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로 총괄분과위원회와 토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토지분과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총괄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06.6.12>

⑤토지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1인씩 지명한다. <개정 2006.6.12>

⑥총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2.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구와 관련하여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토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토지분과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22조(동조제2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총괄분과위원회 및 토지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는 "재정경제부 또는 건설교통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법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법 제5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구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②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③법 제5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3. 변경 또는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철거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81호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타법개정 (연혁) 제36161호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7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4778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8.07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012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타법개정 (연혁) 제33825호 공포 2023.10.18 시행 2023.10.19 타법개정 (연혁) 제33621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445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1931호 공포 2021.08.06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연혁) 제31901호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1 타법개정 (연혁) 제31450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전부개정 (연혁) 제29693호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타법개정 (연혁) 제2821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6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일부개정 (연혁) 제27984호 공포 2017.04.11 시행 2017.04.11 타법개정 (연혁) 제2684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4563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06.02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018호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5 타법개정 (연혁) 제23967호 공포 2012.07.20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06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25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513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7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449호 공포 2010.10.14 시행 2010.10.16 타법개정 (연혁) 제22234호 공포 2010.06.29 시행 2010.06.29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타법개정 (연혁) 제22075호 공포 2010.03.15 시행 2010.03.19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7호 공포 2009.12.15 시행 2009.12.15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일부개정 (연혁) 제21603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2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019호 공포 2008.09.18 시행 2008.09.22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일부개정 (연혁) 제20656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120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7.04 일부개정 (연혁) 제19819호 공포 2007.01.04 시행 2007.01.05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281호 공포 2006.01.20 시행 2006.01.22 제정 (연혁) 제18549호 공포 2004.09.22 시행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