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