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