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