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⑨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