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