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