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