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133조(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