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제55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