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2014.10.28>

6. 범죄경력 조회서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