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127조(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