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2014.10.28>

6. 범죄경력 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