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