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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