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