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제138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