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
제122조(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