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1조(귀휴조건)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