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설치)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