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