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교육ㆍ훈련과정)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제64조(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