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제62조(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