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64조(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