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