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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