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및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2.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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