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09.05 | 국회규칙 제 00121호 | 2003.09.05 제정 | 국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4인으로 한다.

1. 재정 및 경제분야에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국가기관에서 1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처장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처장후보자의 추천)

①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처장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 의결된 처장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