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