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5.12.3>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3,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