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