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2001.4.3>
제3조의2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임시유보처분통지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자료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제7조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의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제7조의3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8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5.3.19, 2006.12.15>
제8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3.19, 2006.12.15>
제9조의2 (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10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제10조의2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10조의3 (동일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제10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5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②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제11조 (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