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2.15 | 재정경제부령 제 00533호 | 2006.12.15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2001.4.3>

제3조의2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임시유보처분통지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자료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제7조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의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제7조의3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8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5.3.19, 2006.12.15>

제8조의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3.19, 2006.12.15>

제9조의2 (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10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제10조의2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10조의3 (동일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제10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5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②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제11조 (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삭제 <2006.12.15>

②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상호합의종결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5조 (거주자증명서등)

①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조세징수위탁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정보제공내역통지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내역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21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1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8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8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83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01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40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72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7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3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13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2016.04.06 시행 2016.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15.12.02 시행 201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36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3.18 시행 2011.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09.03.27 시행 2009.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08.04.28 시행 2008.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06.12.15 시행 2006.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3.01.23 시행 2003.01.23 일부개정 (연혁) 제00196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타법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제정 (연혁) 제00564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