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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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