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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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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