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