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03.13 | 기획재정부령 제 00484호 | 2015.03.1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ㆍ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영 제6조제8항에 따른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3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제2조의4(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3(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4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경정의 청구) 영 제17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영 제17조의4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조정 신청 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의2(자료제출)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積數計算) 명세서에 따른다.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내국법인이 영 제28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 영 제29조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4.28, 2010.3.31>

제9조(거주지국 세법)

① 영 제30조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② 삭제 <2014.3.14>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3>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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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4.3.14>

제10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영 제33조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10조의2 삭제 <2014.3.14>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2.23>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5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4>

제10조의5(실제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6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자료의 제출)

①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에 따른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①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 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제11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영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13.2.23>

③ 삭제 <2013.2.23>

④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및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 신청서 등)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5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등)

①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3>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2.23>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4>

제1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50조의2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제2조의4(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3조의2(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3조의3(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제4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등)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제5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제5조의2(경정의 청구) 제5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제6조의2(자료제출)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9조(거주지국 세법)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제10조(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제10조의2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10조의5(실제 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제11조(과세자료의 제출) 제11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제11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12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 신청서 등) 제14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제14조의2(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제15조(거주자증명서 등) 제16조(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제17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등) 제1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19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일부개정 (현행) 제00021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1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8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8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83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01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40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72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7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3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13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2016.04.06 시행 2016.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520호 공포 2015.12.02 시행 201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7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36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2011.03.18 시행 2011.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2009.03.27 시행 2009.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08.04.28 시행 2008.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06.12.15 시행 2006.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3.01.23 시행 2003.01.23 일부개정 (연혁) 제00196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타법개정 (연혁) 제0008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6.12.31 제정 (연혁) 제00564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