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11.3.18>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유형(사용허여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ㆍ상표권ㆍ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의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ㆍ시장가치ㆍ사용지역ㆍ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여건: 시장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정도 등)과 경기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간의 동질성 여부. 이 경우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무형자산의 사용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 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대상 사이의 기능상의 동질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대상 사이의 기능상의 동질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 쌍방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와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의 취급은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ㆍ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차감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또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ㆍ사용된 자산ㆍ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영 제6조제8항에서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라인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인 경우
2. 제조기업에게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거래인 경우
4. 한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프린터와 토너, 커피제조기와 커피캡슐 등)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9항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3(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2001.4.3>
제3조의2(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등)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3.18>
②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처분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3.18>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3.18>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2010.3.31>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의2(자료제출)
①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8, 2009.3.27>
1. 용역거래 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2008.4.28>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24, 2005.3.19, 2006.12.15>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4.28, 2010.3.31>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3.19, 2006.12.15, 2010.3.31>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2008.4.28>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Array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18>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5(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 중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 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이월익금(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②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