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시행 1951.06.22 | 재무부령 제 00038호 | 1951.06.22 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국세징수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稱한다) 제7조에 규정된 납세관리인설정 또는 변경신고는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영 제9조 소정의 송달서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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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세징수법(以下 法이라 稱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공고는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 징수

제5조 영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하는 것은 좌와 같다. 단 시, 읍면에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는 할 수 없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세무서에 직접납부하고저 할 때

2.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

제6조 영 제13조의 납액통지서는 제4호서식 감액통지서는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영 제14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는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단, 우체국을 납부장소로 지정할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칙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영 제14조에 의하여 시(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 以下같다) 읍면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는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단 시공금수불우편진체저금특별취급규정에 의할 때에는 해규정에 의한다.

제9조 수입관리 또는 시, 읍면이 그 영수한 세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할 때의 납부서는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단,우체국에서 납부할 때에는 체신관자현금수불규칙소정납부서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 읍면이 영 제20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체납자보고서는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시, 읍면은 체납자보고서 제출후는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수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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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 읍면은 제12호서식의 국세수납부를 비치하고 국세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 읍면은 제13호서식의 국세수불부를 비치하고 국세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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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무서장 또는 시, 읍면장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세무서장이 체납자에 대하여 한국은행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 독촉할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의하여 독촉장에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 읍면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제8호서식의 납부서에 세금과 독촉수수료를 연기첨부할 것 단, 세금과 독촉수수료의 소속연도가 상이할 때에는 각 별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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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독촉장발부전 체납자로부터 체납세금의 납부희망이 있을 때에는 납부서를 교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납시킬 수 있다.

제3장 체납처분

제20조 영 제27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차압조서는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법 제34조에 의하여 채권의 차압을 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채권차압통지서는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법 제35조에 의하여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하였을 때 권리자에게 발부하는 차압통지서는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영 제28조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차압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재산차압통지서는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법 제32조에 규정된 보관증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영 제34조에 규정된 가차압 또는 가처분중의 재산차압통지서는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영 제35조에 규정된 수색조서는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영 제48조에 의하여 재산의차압을 해제할 때에는 제23호서식의 차압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차압조서난외에 해제결의하여 해제조서에 대용 할 수 있다.

제28조 재산공매공고는 세무서, 세관, 시, 읍면사무소, 기타적당한 장소에 게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제2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재산의 가격을 견적하기 어려울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평가시킬 수 있다.

제30조 영 제40조소정의 입찰조서는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입찰서는 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 일시에 입찰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단, 입찰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할 수 있다.

제32조 경매의 방법으로서 차압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시킬 수 있다.

제33조 영 제50조에 규정된 납입서는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영 제51조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영 제52조규정에 규정된 계산서는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본 규칙서식중 세무서에 관하여 시읍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은 시, 읍면에 준용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현행)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2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35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87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64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4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45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12.12.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10.04.08 시행 2010.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09.10.13 시행 2009.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04.03.11 시행 200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3.01.24 시행 200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9.03.23 시행 1999.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5호 공포 1997.04.10 시행 199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89호 공포 1995.02.20 시행 1995.02.20 일부개정 (연혁) 제01985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4호 공포 1994.03.05 시행 1994.03.05 일부개정 (연혁) 제01899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53호 공포 1991.03.14 시행 1991.03.14 일부개정 (연혁) 제01743호 공포 1988.01.13 시행 1988.01.13 일부개정 (연혁) 제01635호 공포 1984.11.29 시행 198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1626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01595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61호 공포 1980.11.26 시행 198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1423호 공포 1980.02.15 시행 1980.02.15 일부개정 (연혁) 제01282호 공포 1977.08.25 시행 1977.07.01 전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1975.03.06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3호 공포 1974.03.11 시행 197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872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1970.08.04 시행 1970.08.04 전부개정 (연혁) 제00692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1968.03.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66.03.12 시행 1966.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1963.01.28 시행 1963.01.28 폐지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2.02.06 시행 1962.02.06 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1951.06.22 시행 195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