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 기획재정부령 제 00764호 | 2019.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따른다.

제2장 징수
제1절 삭제 <2012.2.28>

제3조 삭제 <2012.2.28>

제4조 삭제 <2012.2.28>

제2절 징수절차

제5조(납부서) 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납세의 고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2012.2.28>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12.2.28>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제8조의2(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9>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3절 징수유예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5.2.23>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및 징수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절 독촉

제15조(독촉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3.12.31, 1988.1.13, 2012.2.28>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6조의2(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체납자에 대한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4(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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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징수업무 수탁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6조의7(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해지) 영 제27조의4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16조의8(압류통지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압류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신분증)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9조(수색조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압류조서) 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 삭제 <2012.2.28>

제2절 동산의 압류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1994.3.5, 2012.2.28>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37조(교부청구) 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64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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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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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3.1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3.14>

제41조의6(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7(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68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41조의8(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9(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을 할 때에는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5조의7 삭제 <2012.2.28>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3>

제52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의2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5조(서식의 준용) 법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제2장 징수
제1절 삭제 <2012.2.28>
제3조 제4조
제2절 징수절차
제5조(납부서) 제6조(납세의 고지) 제7조(영수증서)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제8조의2(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제3절 징수유예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제4절 독촉
제15조(독촉장)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제16조의2(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제16조의3(체납자에 대한 위탁사실의 통지) 제16조의4(체납액 납부 촉구) 제16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6조의7(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해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16조의8(압류통지서)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제18조(신분증) 제19조(수색조서) 제20조(압류조서)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제22조의2
제2절 동산의 압류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제3절 채권의 압류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제6절 압류의 해제
제34조(압류해제조서)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제7절 교부청구
제37조(교부청구) 제38조(참가압류통지)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제41조의6(매각대행 신청서 등) 제41조의7(매각대행 수수료) 제41조의8(수의계약) 제41조의9(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제43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제44조(질권설정서)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45조(공매통지)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제45조의6 제45조의7 제46조(입찰서) 제47조(입찰조서)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제52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제53조(배분계산서)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제55조(서식의 준용)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10.01 일부개정 (현행) 제00019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3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5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70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2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전부개정 (연혁) 제00835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787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64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1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64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9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45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2015.02.23 시행 2015.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4호 공포 2012.12.14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92호 공포 2011.03.24 시행 2011.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10.04.08 시행 2010.04.08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09.10.13 시행 2009.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04.03.11 시행 200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3.01.24 시행 2003.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9.03.23 시행 1999.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5호 공포 1997.04.10 시행 199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89호 공포 1995.02.20 시행 1995.02.20 일부개정 (연혁) 제01985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4호 공포 1994.03.05 시행 1994.03.05 일부개정 (연혁) 제01899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53호 공포 1991.03.14 시행 1991.03.14 일부개정 (연혁) 제01743호 공포 1988.01.13 시행 1988.01.13 일부개정 (연혁) 제01635호 공포 1984.11.29 시행 198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1626호 공포 1984.09.18 시행 1984.09.18 일부개정 (연혁) 제01595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461호 공포 1980.11.26 시행 198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1423호 공포 1980.02.15 시행 1980.02.15 일부개정 (연혁) 제01282호 공포 1977.08.25 시행 1977.07.01 전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1975.03.06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3호 공포 1974.03.11 시행 1974.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872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1970.08.04 시행 1970.08.04 전부개정 (연혁) 제00692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1968.03.01 시행 196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66.03.12 시행 1966.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320호 공포 1963.01.28 시행 1963.01.28 폐지제정 (연혁) 제00240호 공포 1962.02.06 시행 1962.02.06 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1951.06.22 시행 195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