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따른다.
제3조 삭제 <2012.2.28>
제4조 삭제 <2012.2.28>
제5조(납부서) 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납세의 고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2012.2.28>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12.2.28>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제8조의2(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분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9>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15.2.23>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영 제24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및 징수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따른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5조(독촉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3.12.31, 1988.1.13, 2012.2.28>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6조의2(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체납자에 대한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4(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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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징수업무 수탁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제16조의7(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해지) 영 제27조의4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8(압류통지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압류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신분증) 법 제25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19조(수색조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압류조서) 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 삭제 <2012.2.28>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1994.3.5, 2012.2.28>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7조(교부청구) 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64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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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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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3.1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3.14>
제41조의7(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68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제41조의8(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9(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을 할 때에는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45조의7 삭제 <2012.2.28>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2.28>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3>
제52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제5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의2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제55조(서식의 준용) 법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