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수의계약)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