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48조(교부청구) 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