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25조(압류 통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