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한다.
제3조(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영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체납상황통보)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제6조(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29>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독촉장)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12.31, 1988.1.13>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신분증)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19조(수색조서)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압류조서)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압류통지서)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①영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①영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영 제49조(영 제52조ㆍ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4.3.5>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7조(교부청구)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영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인도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영 제66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6(공매대행수수료 등)
①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1.3.14, 1997.4.10, 2000.3.27, 2005.3.19, 2006.2.9, 2009.4.23>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해제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7.4.10, 2000.3.27, 2009.4.23>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제45조의7(수의계약)
①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를 함에 있어서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때에는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수의계약통지서에 의한다.
③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