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