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ㆍ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ㆍ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7조 (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ㆍ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2.1.19>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④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3 (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15조 (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개정 2002.1.19>)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28조 (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ㆍ제8조제3항 및 제4항ㆍ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0조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2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