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2019.12.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