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②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