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2019.12.3>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