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3.2.28, 2018.2.27, 2021.2.25, 2023.11.16,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2013.12.12, 2023.11.16>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8, 2018.2.27, 2023.11.16>
1.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제4조(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 삭제 <2018.2.27>
제5조(한시정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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